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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부보증 사모 전환시채 발행의 건
작성자 Admin 등록일 2025-09-24
첨부파일 이사회의사록(전환사채발행)_수정후.pdf

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부보증 사모 전환시채 발행

 

회사는 2025년 9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
1호의 안: 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

1. 발행회사의 상호 : 주식회사 엘리비젼

2. 사채의 명칭 : 주식회사 엘리비젼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

3. 사채의 종류 :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

4.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: 금 이억원(200,000,000)

5. 사채의 발행가액 :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% (할인율 0.00%)

6.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: 금 이억원(200,000,000)

7. 사채의 금액과 권종 : 본 사채의 경우 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.

8. 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 : 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-2조 제2

항에 따른 본 사채의 인수인별 거래단위 및 그 수량은 다음과 같다.

 

인 수 인

인수 금액

거래단위(권종)

수량

비 고

()엘제이파트너스

200,000,000

일억원

2

 

200,000,000

일억원

2

 

 

9.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: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일(1)년 이내에 오십(50)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

10. 사채의 이율: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.0%,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5.0%(3개월 단위 복리계산) 로 한다.

11.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: “발행회사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 원리금, 조기상환수수료, 지연이자,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

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, 제공하는 담보의 내역과 금액, 제공기간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.

12.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: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09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.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

한다. , 상환기일이 영업일(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 하며,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, 토요일, 일요일,

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, 이하 같음)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 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
13.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: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.0%이며, 이자의 지급은

본건 전환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4. 조기상환청구권(Put Option)에 관한 사항: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

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(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)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(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)

전자등록금액에 조기 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

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. , 조기상환지급일이

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

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(이 경우,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본 사채의 매매를 청구할 수 있다.)

.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: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

. 조기상환 청구장소: 발행회사의 본점

. 조기상환 지급장소: 기업은행 남동산단 지점

.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: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,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(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

이라 하며,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) 발행회사본점에 본 사채의

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. ,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. 

구분

조기상환 청구기간

조기상환기일

조기상환수익률

FROM

TO

1

2026-08-01

2026-08-31

2026-09-30

105.00%

2

2026-10-31

2026-11-30

2026-12-30

106.29%

3

2027-01-29

2027-02-28

2027-03-30

107.59%

4

2027-05-01

2027-05-31

2027-06-30

108.91%

 . 조기상환 청구절차: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

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

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 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.

15. 연체이자: 발행회사가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23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.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6%의 이율로 한다.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,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

동안 실제 경과 된 일수(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)를 기초로 계산하되,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16.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: 기업은행 남동산단 지점

17. 사채의 납입장소: 기업은행 남동산단 지점

18. 사채의 자금사용용도: 운전자금

19. 사채의 청약일: 20250930

20. 사채의 납입일: 20250930

21. 사채의 발행일: 20250930

22. 사채의 만기일: 20270930

23. 사채의 발행방법: 본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며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며, 그에 따라

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.

24. 사채의 전자등록기관: 한국예탁결제원

25. 전환권에 관한 사항

.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: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

1) 종류 : ()엘리비젼 기명식 보통주

2) 주식수 : 400,000

3) 주식총수대비 비율(%) : 3.5

. 전환비율: 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%를 전환주식수로 하고,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

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(교부)시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.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 산정방법: 1, 500

회사는 지난 202547일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

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81항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이 현재 불가합니다. 따라서, 권리 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기준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거래정지 직전 가액인 1주당 508원보다 8원 낮은 금500원으로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1.6%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.

기타 본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20259 22

주식회사 엘 리 비 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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